교과부, 내년도 예산 삭감
  •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대학 등록금 부담 줄이기에 앞서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국립대 14곳이 철퇴를 맞았다. 교과부는 23일 학생들이 낸 등록금(기성회비)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국립대 14곳에 대해 에산 삭감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기 관련 대학 제재안'에 따르면 기성회비로 교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를 지급한 충북대 등 국립대 14곳은 내년도 예산 중 1~3.5%를 삭감당한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3.5%로 삭감폭이 가장 크고 서울대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대와 충남대의 예산도 각 1.5%씩 줄어든다. 이밖에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10곳은 1%씩 예산이 삭감된다. 이들 14곳의 내년 예산 삭감액은 모두 60여억원에 이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립대 등록금 인상요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기성회비"라며 "이에 따라 기성회비 사용처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 기성회비의 용청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처럼 큰 폭의 예산삭감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대학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급여보조성 경비'를 인건비 항목에 ㅍ함해 본에산에 편성토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이를 임의로 인상치 못하도록 햇다. 한편 교과부는 급여보조성 경비내역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도 포함시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