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여명 '원고 승소'재판부 "1인당 10만원씩 반환"...유사 소송 잇따를 듯
  • ▲ 지난해 11월 3일 감사원에서 열린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 발표' 모습.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직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3일 감사원에서 열린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 발표' 모습. 국공립대들이 기성회비를 직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국립대 총장직선제와 기성회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그동안 국공립대에서 관행적으로 거둬온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판시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아버지가 해당 대학 기성회 이사로 활동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성회 규약을 숭인한 것으로 간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를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정의했다.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고등교육법과 규칙, 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국립대들이 학칙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이 이의없이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기성회 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입학전형에 응하거나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했다는 점만으로 회원 가입의사를 표시하거나 규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