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 체결...이행실적 예산과 연계학장 공모제, 복식부기 도입...3학기, 4학기 대학자율로 선택
  • ▲ 국립대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8일 교과부에서 열린 국립대학발전추진위 1차 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국립대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8일 교과부에서 열린 국립대학발전추진위 1차 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국립대에서는 교수들의 직접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총장 선출 뒤에는 교과부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 이행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는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2단계 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성과목표제 도입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공모제 도입여부 관심
    먼저 국립대 총장선출 방식이 크게 바뀐다.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되, 역량 있는 내-외부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총장공모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총장과 교과부 장관 성과계약 체결, 이행실적 예산과 연계
    국립대 총장과 교과부 장관이 ‘성과계약’을 체결, 이행실적을 국립대 예산과 연계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도입된다.

    성과계약서에는 4년 단위 성과목표와 1년 단위 성과계획서를 첨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시할 계획이다. 성과계약은 현 총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32곳을 대상으로 올 4월께 체결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공통지표와 각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자율지표로 구성된다. 이 중 공통지표에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 및 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재학생 교육 만족도, 취업률 및 임용시험 합격률 등이 포함된다.

    단과대 학장 시범 공모제 도입, 교수 아니라도 학장 선출 가능
    단과대 학장을 공모로 선출하는 방식도 시범 도입된다.

    교과부는 학장 공모제를 통해 교수만 학장을 맡는 관행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능력있는 외부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창원대는 지난 12월 국립대 최초로 학장공모제 시행을 공고했다.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부단계의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양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한국교양교육센터’를 설립, 융복합 교양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개발ㆍ공급한다.

    원로교수와 강사로 이뤄진 ‘팀티칭(Team Teaching)’을 확대하고, Best Teacher Award를 제정, 우수 교수 및 강사의 사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학기, 4학기 등 학사운영, 학교 자율에 맡겨
    국립대의 학년도 시작일을 대학 자율에 맡겨 학교특성에 따라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 다양한 학기제 운영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한 융․복합적 학사운영 및 학과신설을 장려키로 했다.  

    기성회비 폐지, 수업료 일원화...복식부기 도입 등 회계제도 큰 폭 손질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 회계에는 복식부기와 클린카드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특히 숙원과제였던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하기 위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작년 초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업적평가에서도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등을 고려해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및 기성회 회계 건전성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에 반영, 국립대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