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립대 총장직선체 폐지, ‘간선제’ 제도적 뒷받침교수사회 반발 거세...이주호 장관 불신임투표 등 ‘강한 거부감’
  • ▲ 국립대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국립대학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석회의 모습.ⓒ 연합뉴스
    ▲ 국립대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이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국립대학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석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확 바뀐다. 지금까진 교수들만 총장 선출에 관여했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직원도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총장직선제 폐지를 국립대 구조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는 교과부의 폐지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하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가 대학가의 혼란을 심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과 학생도 국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교수 직위에 따른 제한도 없애 조교수나 전임강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기존안은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을 뒀다. 학외 인사의 위원회 구성 비율도 25% 이상으로 높이고 여성위원 비율도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단,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와 울산과학기술대 등 '국립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과부의 직선제 폐지 요구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갈 전망이다.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는 현재까지 32개다.

    앞서 정부의 대표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사업 선정결과 직선제 폐지를 거부한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은 탈락한 반면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31개 대학은 모두 이름을 올려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