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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여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의 모 교회 목사 B(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목사로서 여자 아이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어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 7월~8월께 공부방에 다니는 10~11살짜리 여자 아이들을 수영장이나 공부방 사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B씨가 물속에서 장난을 치는 척하거나 배탈이 난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주는 척 하면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2010년 5월께 교회소유 차량안과 자기 집 안방에서 딸과 함께 놀거나 자고 있던 6살난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아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