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 특별연수 성적 담합한 12명 모두 징계 합격자 6명 합격취소, 차점자 추가 합격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시험(장학사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12명의 교사를 적발했다. 12명중 실제 시험에 합격한 6명은 합격을 취소하고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2010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관련자 12명 모두에 대해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처음 2차 전형에 특별연수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시행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관련자들은 6명으로 이뤄진 팀 내 동료평가 점수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동료평가는 1, 2차 전형 전체 배점의 3%에 불과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담합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이 교육전문직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과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합격자 6명이 취소처리됨에 따라 차점자들을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