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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7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현직 직원 이모(6급) 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인 김모 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역시 현직인 유모(6급)씨와 남모(7급)씨는 2009년 세무조사가 끝난 후 이 돈을 수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고문 세무사인 김씨는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과 일선 세무서장 등을 거친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별도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숙연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