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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마당. 한쪽에 설치된 분향소에 흰 국화꽃과 추모 리본을 단 법원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섰다.
지난달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법원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여관 김모(46)씨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진상조사결과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법원 직원이 참석했다.
법원 청사 내에서 노조 주최의 집회성 행사가 개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법원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다.
노조 측은 그간 김씨의 사망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외치며 지나치게 과중해진 재판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김씨가 지난 3월 인원 충원 등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 3~4회 개정하는 재판부에 소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신경쇠약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법원노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말 `과중한 업무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일부 법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노조가 공개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속한 재판부의 공판 기일표는 오전·오후 재판 일정으로 꽉 차 있어 비는 날짜가 드물었고 심지어 재판이 주 5회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법원 측에 유족 및 직원에 대한 공개사과, 책임자 문책, 공무상 재해 인정 노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인권위는 노조의 인권 침해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