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총학생회장 앞으로 퇴거 공문 보내불응시 법적조치, 강경 입장 밝혀
  • 서울대가 18일 째 행정관을 점거중인 서울대 총학생회에 '최후통첩'을 했다. 공식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채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커지고 있는 서울대 사태가 중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총학생회를 비롯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교수 및 교직원 노조가 퇴거를 불응하며 강하게 반발할 경우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16일 오후 4시경, 행정관을 점거중인 학생들을 찾아가 '퇴거'를 공식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복원을 위해 대학본부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점거 농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집단적 폭행 등),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및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죄)에 반한 위법행위라는 대학본부측의 견해도 곁들였다.

    한편 이 날 오후 서울대명예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점거농성 중인 학생들에 대한 대학당국의 '엄정대처'를 촉구했다.

    명예교수들은 담화문에서  "법인화 반대를 앞세워 대학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대학당국이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