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감독 "MBC·김재철 사장, 최악의 선례를 남겨"
  • ▲ 영화 '트루맛쇼' 포스터.ⓒ하늘 제공
    ▲ 영화 '트루맛쇼' 포스터.ⓒ하늘 제공

    MBC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1일 MBC가 주식회사 비투이와 김재환 감독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켜 준다는 트루맛쇼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MBC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또,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트루맛쇼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은 홍보사 하늘을 통해 "MBC와 김재철 사장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권력자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5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상을 수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루맛쇼는 예정대로 오는 2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