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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저축은행을 감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7일 국회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저축은행 개인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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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당 저축은행 진사조사위원장이 과거 "감사원이 저축은행을 감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합뉴스
그는 “편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라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아닌 저축은행 감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편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감사원법을 편법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을 다 불러들여 하면 감사원에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부산 시민들의 혼란)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4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기업은행에 별도 사무실을 둬서 금융위·금융감독원·국세청·감사원이 약간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16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현 총리)에게 “저축은행의 내부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감사원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7일 열린 당 회의에서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현 정권이 감독 의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