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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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법원은 서면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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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 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수준 및 제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은 전 위원이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도 심문이 예정된 시각에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은 전 위원을 심문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기록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