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저축은행 자금 44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인정한 공소사실 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특수목적법인(SPC)에 4조6천억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고 1조3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1천억원 상당을 부정거래한 혐의, 3천6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김양(59) 부회장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의 변호인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세부사항은 다음에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주주 등에게 불법적으로 신용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관해 세부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많은 사건의 특성상 다수 방청객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재판 진행이 방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발부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검색.경비를 강화했다.

    피해자들은 박 회장 등이 법정에 들어서자 야유를 보내거나 고함을 질러 재판장이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으며 재판부 퇴정 후에는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재판 후 박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며 변호인 사임을 요구했다.

    이에 바른 관계자는 "변호인 4명의 사임계를 내일(27일) 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박 회장 등에 대한 변호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