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아30일 윤리특위 예정…본회의 통과가 ‘관건’
  •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자 오는 30일 열리게 되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각각 소송과 국회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가 진행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의원의 징계수위를 정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강 의원의 제명이 최종 결정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갑용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날짜를 30일로 잡은데 대해 “1심 재판결과를 참고해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윤리특위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의원 심분이 감안됐을텐데 형량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중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윤리특위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징계소위 결정대로 제명으로 결론내리지 않겠나”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다 해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재적을 위해서는 299명의 의원 가운데 200명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안건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헌정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