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일제히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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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강 의원의 빈 자리. ⓒ연합뉴스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1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국회가 이 같은 징계안을 처리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등 비난 여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많은 수의 반대표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서 국회의 인권의식 수준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덕성여대에 재학 중인 이아름 청년유권자연맹 회원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것이야말로 ‘누워서 침뱉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