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
  • “야4당의 노동법 개정시도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당 등 야4당이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시작된 이후 기업의 87.4%가 도입 중이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처럼 정착되어가고 있는 노동법의 골자를 모두 뒤로 돌리겠다는 야4당의 시도는 실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사관계 갈등 심화라는 결과는 외면하고 노조에 러브콜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것은 4개 야당의 정책공조 결과치고는 너무도 안일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문제를 노조원 전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서도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되지 않고는 기업, 근로자 모두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이 노력들을 무참히 꺾어 버리는 야 4당의 노동법 개정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