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오래 쓰여온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