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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 폐지해야

     


  •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해부터 한가지 불편 사항을 더 감수하게 됐다.
    주소를 2개씩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소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XX-X번지]였지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XX]으로 바뀐다.

    기존 주소에서는 자신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 알 수 있지만,
    새 주소에서는 자신이 어느 동에 사는지 알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발표했다.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전입신고-출생신고-혼인신고-사망신고를 할 때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내가 사는 동네가 염리동이라고 해도,
    출생신고는 숭문길로 적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존 동이름 중심의 주소는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안전행정부는,
    기존 주소는 그대로 쓴다고 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동이름이 표시된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만 위치가 격하된다.
    도로명 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부동산 표시는 계속 지번을 쓴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예를 든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쓸땐,
    이렇게 써야 한다는 뜻이다.

    거래 부동산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XX-X번지
    매도인 :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XX

    제3자가 보면 두 주소는 서로 다른 곳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소가 된다.





  • 안전행정부는
    2가지 주소를 쓰면서 자기들 생각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보도자료에 이 같은 설명을 붙였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주소로 바뀐다고 하지만,
    편지를 쓸 때 적는 주소 등은
    예전과 같이 지번 중심으로 주소를 적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행정부가 내 놓은 보도자료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위치찾기에 도움이 될가? 
    대도시의 큰 도로에서는 새 주소가 유용할 지 모르겠다.
    그외 골목이나 주택가에서는
    새 주소를 쓴다고 위치찾기가 쉬워질 지 쉽게 공담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로명 주소는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더러
    당장 2개 주소를 써야 하는 5,000만 국민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내가 사는 곳 동네 이름과 주소가 다르다는 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도로명 지번의 주인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곳을 지나는 자동차, 우편배달부 혹은 택배기사 입장에서
    스쳐지나가는 점일 뿐이다.
    수백년 혹은 수천년 된 역사성과 추억을 가졌던 이름도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반재원박사 (한국땅이름학회장, 훈민정음연구소장, 국학박사)는
    월간 <경제풍월>에 쓴 기고문에서
    [지금이라도 길이름(도로명) 위주의 주소변경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명칭변경에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 문화유산과 역사성이 말살될 것이다.
      주(州)는 목사가 근무한 곳이거나 왕비가 배출된 곳이다.
    서라벌(경주), 달구벌(대구), 비사벌(창녕) 등의 ‘벌’은 신라의 고을이름,
    미추홀(물고을-인천), 메홀(물골-수원), 달홀(양양), 마홀(파주)의 ‘홀’은 고구려의 고을이름,
    온달부리(전주), 모랑부리(부안), 고랑부리(고창), 소부리(부여) 등의 ‘부리’는 백제 고을이름이다.

    양원, 퇴계원, 사리원, 인덕원 등의 ‘원’은 쉬어가는 숙소와 주막이 있는 곳이다. 
    ‘한참 가야한다’는 ‘참’은 역과 역 사이의 간이 휴게소가 있던 곳이다.
    이런 역사성이 모두 사라진다 .

    마을 특징도 없어진다. 선비마을, 정승골, 비석골, 효자동, 삽다리, 양산다리, 너덜이, 놀뫼, 노루목, 구리골, 말죽거리, 마장동, 구파발, 역삼동, 역촌동, 비상리, 비하리, 무너미, 온정리, 초정리, 약수동, 옥수동 등 그 마을의 유래와 용도를 정감있게 표현하던 것이 모두 다 사라진다.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16년 걸린 나름대로의 대작일 것이다.
    비용도 3,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명 주소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반발이 만만치 않다.

    10여년의 노력과 수천억원의 본전이 생각나고,
    안전행정부 담당자들의 헛수고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수천억원 아니라 수조원이 들어갔더라고 해도
    잘 못 된 공사는 되돌리거나 부숴버리는게 맞다.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3.1고가도로도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없애고 나니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 좋은가?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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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새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사용된다고 밝혔다.

     ○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명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참 고 
     도로명주소 관련 10문 10답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A. 도로명주소는 지난 ‘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A.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A.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A.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요?
    A.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통리장∙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증 부착용 스티커 별도 배부(4,000만매, ‘13.2월~)

     

    Q. 통신‧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요?
    A.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사이트 : 개인이 가입한 통신∙카드∙은행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해주는 사이트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Q. 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A.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해외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1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