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받아"
  •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붉은 멍게’ 파문의 당사자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씨가 시민단체들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앞서 지난 15일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은, 20일 신 씨에게 ‘원고 1인당 1천만원’(합계 1억)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었던 피고는 지난해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던 어뢰추진체를 촬영한 미공개 사진을 공개하고, ‘동해에만 살고 있는 붉은 멍게가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침몰 원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며 “사실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인양 계속 언급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천안함사고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남한정부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의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라고 시인하고 사과기사를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원고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