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L씨 상대 '맞고소' 준비"
  • ▲ 출처 : 김기수 미니홈피
    ▲ 출처 : 김기수 미니홈피

    동성 작곡가 L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됐던 개그맨 겸 뮤지컬 배우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맹준영 판사)는 20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신빙성은 물론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김기수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L씨의 진술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신과 진료 내역, 그리고 김기수의 전 매니저 등의 진술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고 김기수가 고소인 측에 500만원을 건넨 것이 강제 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홀가분한 모습으로 법정 문을 나선 김기수는 고소인 L씨에 대한 맞고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작곡가 L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소재 김기수의 집에서 술을 먹은 뒤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김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에 의해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선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