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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병대 위상과 독립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예산권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전력 강화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과는 별도로 필요한 전력을 소요 제기할 수 있다. 해병대 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 권한도 가지게 된다. 또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함참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도 첨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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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신병교육을 수료한 배우 현빈(본명 김태평). [자료출처·날아라 마린보이]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호칭도 ‘해군소위’에서 ‘해병소위’로 바뀐다. 해병대사령관 명의의 전역증명서도 발급된다. 병적관리도 해병장교가 해군본부에 파견돼 하던 것을 해병대 독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국방위 소위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해병대원들이 보여준 용맹함과 인기배우 현빈(29. 본명 김태평) 입대 등으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높아지자, 여야 위원들도 해병대 독립성 강화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해병대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4군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사령관 임명에 있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대로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병대를 사단급 이상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만뿐이다. 이 중 ‘4군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 중국은 해병대가 아닌 해군 소속 육전대를 사단급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보통 여단급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특수부대 성격의 육전대 ○개 여단을 편성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