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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병대 독립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의 의결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방위에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 대안과 관련,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군과 해병대 주(主)임무 부분. 군(軍) 출신을 중심으로 작전권까지 해병대가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는 있지만 작전은 전문가인 군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이자 국방장관 출신 김장수 의원도 “군 경험으로 봐도 법이 군사작전 교리까지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공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국군조직법에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한 만큼, 상륙작전을 해병대 주임무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에 어떤 기능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해군에 통합되기 이전인 지난 73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가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을 주임무로 한다고 규정하는 국방부 차원의 수정안을 제기를 해봤다”며 “(해병대를) 73년 이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