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왜곡, 허위 발언 통해 북에 동조”
-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 허위로 드러난 ‘붉은 멍게’ 파문의 당사자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씨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
라이트코리아 등은 “신 씨는 오마이뉴스와 관계자들의 (붉은멍게 보도 관련) 사죄에도 불구하고 ‘붉은 멍게인지 아닌지 여부는 마이너 이슈(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문제 제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며 “사실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인양 계속 언급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 ▲ 라이트코리아 등은 15일 대검찰청을 방문, 신상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라이트코리아 제공
이들은 이어 “신 씨의 발언은 ‘천안함 사고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남한 정부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태도와 일치한다”며 “왜곡, 허위 발언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며 결국 정부 및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흔들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 씨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코리아 등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 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