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정적 증거 없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 허위로 입영 연기 사유를 작성하고 '고의 발치'를 통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2년여 동안 총 6차례나 입영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MC몽이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MC몽이 35번 치아 발거 후 곧바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받은 사실, △치과의사 정지영의 편지에 담긴 내용, △파절된 15번 치아의 고의 방치 의혹 등, 그동안 MC몽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입영 기일을 미루고 신체 훼손을 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포착됐다"며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형사5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면제 판정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완벽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고의 발치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병역브로커 고모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과정을 신동현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동현에게 징역 6월을, 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 모두에게 1년간 형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