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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영 연기 사유를 작성하고 '고의 발치'를 통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낸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형사5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영 연기 시점과 발치 및 치과 내원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하고 △46번, 47번 치아는 치과학회 사실 조회 결과 발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 발치를 강행했으며 △35번 치아의 경우도 엑스레이 검사와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본인이 통증을 요구해 발거를 한 것"이라며 "상기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검찰은 "△2년여 동안 총 6차례나 입영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MC몽이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MC몽이 35번 치아 발거 후 곧바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받은 사실, △치과의사 정지영의 편지에 담긴 내용, △파절된 15번 치아의 고의 방치 의혹 등, 그동안 MC몽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입영 기일을 미루고 신체 훼손을 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MC몽에게 두 가지 혐의(병역법 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한편,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는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MC몽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고의발치를 요구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입영 연기 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MC몽은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결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혀 자신에게 씌여진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누차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 공동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모씨와 고모씨는 2004년부터 MC몽의 입영 연기를 위해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출국대기 등의 사유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 기일을 연장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전문 병역브로커로 알려진 고모씨는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MC몽 측으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 MC몽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이어갔다.
이처럼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됐던 공판 중에서 처음으로 검찰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11일 열릴 선고 공판에 연예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C몽의 변호인 측은 고의 발치를 치과 의사들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입영기일 연기에 MC몽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차례 입영 날짜가 연기된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리가 없고 치과의사 정모씨 등의 편지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MC몽의 병역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