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인회동서 합의..세수부족분 2조원 추산
  •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키로 한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자체장 3명도 이 같은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재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지자체의 관련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세수 보전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인 재원 지원 방안은 ▲지방채 발행 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고 한.EU FTA 비준 반대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 정부의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 불안이나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하되 휴교 등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특히 국민에게 매일 상황을 정확히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