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당선무효 규정 완화 입법 의원 퇴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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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남용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자.”
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진보연합)은 4일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돈 선거, 부정선거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지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제 머리를 깎아도 너무 잘, 그리고 자주 깎는다”라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낯짝’이란 게 없거나, 아니면 낯짝에 100중 특수코팅 철판을 씌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입법권은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헌정회육성법 등 국회의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률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을 ‘공공의 적(敵)’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