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의결한 것은 주민투표 불가!시민단체 “시의원들의 제왕적 권위 의식” 비판
  • 전면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차근차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 주민투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가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립 구도에서 점점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민투표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 ▲ 청계광장에서 열린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 자료사진
    ▲ 청계광장에서 열린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모습 ⓒ 자료사진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연선(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만약 개정안이 다음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서울시 및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측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서울시 측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명백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현 구조에서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시민이든 의회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업이 거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미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제한 대상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조례가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도 “시의회가 결정한 부분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제왕적 권위 의식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에 대해 김연선 의원은 “최종적인 것은 법원이 판단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도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견제·균형을 위해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