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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 법안에 대해 여당 소속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기독교계까지 크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첫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이슬람채권법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을 놓고 이슬람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법안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이슬람권 자금 유치를 원하는 자본시장 관계자, 반대 입장인 기독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위는 이달 21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만기 예보채상환기금 등의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12월 예산안과 함께 처리했어야 하는 동의안이나 당시 누락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됐다. 이 중 5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은 주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들이는데 투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