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전면 반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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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기독교계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슬람채권법은 교리에 따라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운영 방식을 고려, 이슬람 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함으로써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편, 같은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도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을 비롯한 당 기독인회 회원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이태희 성복교회 담임목사는 설교 도중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슬람채권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