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 부당한 정치개입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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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으로 오만방자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독교계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든 만큼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기독교 외에 가톨릭·불교, 심지어 무신론자들의 표까지 합쳐져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그가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회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낙선 운동을 벌이느니 하야운동을 벌이느니 하는 것은 위헌적인 정치개입이며 교회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는 이슬람 채권법은 물론 모든 정치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나 반대자에 대해서 낙선운동, 하야운동 등 협박은 교회의 부당한 정치개입”이라며 “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교회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슬람 채권법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찬반양론이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이 이루어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