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의견 ‘팽팽’ 진통 예상
  • 최근 종교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윤곽이 4일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 공청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공청회에는 이원삼 선문대 교수,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 고영일 변호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참석해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자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슬람채권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제를 면제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혜택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자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종교적 색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비롯한 중동 원전 수주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나 의원은 또 “중동 측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장기저리의 자금조달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금도 부족하고 금리도 비싸다”며 “중동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원전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출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의 이혜훈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 측은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며 “이슬람채권법은 형평성 입장에서 굉장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 채권법’은 기독교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