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개신교계 설득 작업 지속
  • 청와대는 28일 개신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일명 수쿠크법)과 관련, "정교분리 입장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해당 부처에서 법의 실제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차관의 개신교계 접촉과 관련해서는 정무직 장·차관들은 그 법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고 있는 것이고, 현안이 있으면 만나는 것이 정무직의 소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