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에서 이슬람채권법 거론하며 강성 발언
  •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안) 과 관련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을 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설교에서 또 ‘이슬람채권법 불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목사는 27일 오후 순복음교회 4부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저항하는 것은 절대로 들여와선 안 된다”며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면 반드시 죽는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에게 대적하고 성한 사람이 없다. 교회에 대적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 부모관계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것을 짓밟고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지만 현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밀어붙인다면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