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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18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 등 상호 이견이 없는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 국가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초고층법)을 처리하는 한편, 이같은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음달 12일까지 가동되는 임시국회는 구제역,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등 4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집회·시위법, 이슬람채권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