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사죄 받았다" 고소 취하키로윤리위 회부는 그대로 14일 징계 결정
  • ▲ 이숙정 시의원의 주민센터 행패 장면. ⓒTV 캡처 화면
    ▲ 이숙정 시의원의 주민센터 행패 장면. ⓒTV 캡처 화면

    경기 성남시 판교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이숙정 전 민주노동당 성남시의원의 모친이 피해자를 찾아가 눈물로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시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의 아버지(58)가 지난 9일 찾아와 고소를 취하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이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7~8일 집 앞에 찾아와 자신의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며 “이 의원의 직접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후 딸이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만은 용서하기로 했다”고 고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하고 이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사 책임은 면하게 됐지만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가방을 공공근로자 이씨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31일 이씨의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노당을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