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8일 불법 기부행위를 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피고는 마치 교과부의 수사의뢰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역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피고는 검찰의 출석요구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전 교육감 시절부터 계속해온 장학사업이고, 장학증서 교부도 전임 교육감에 이어 일상적인 직무를 펼친 것 뿐"이라며 "이 사안이 선거법으로 처리할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특히 관련 조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여지 없이 수사의뢰한 점 등이 적절했는지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 같은 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660만원 상당의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