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보다 무려 19배의 세균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이 시중에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만/g)의 19배인 [190만/g]이 검출돼 부적합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남.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 2만4000kg을 보관, 무려 8260kg을 밀반출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했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