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하젓을 만들면서 토하가 아닌 값싼 다른 새우를 사용하거나 토하의 함량을 속여 판매해 온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해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전남 나주와 전북 순창의 토하젓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 넣어 제품을 제조.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순창군 소재 미가원은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지난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약1200kg을 생산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약1015kg(약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7:3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3170kg을 생산해 우체국 쇼핑을 통해 약3000kg(약7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임천토하젓 역시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따라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 3곳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062-602-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