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강 소송’서 정부 손 들어줘
  • "4대강사업 적법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주체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정계획을 짤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설립에 앞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 역시 부실의 정도가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보의 설치와 준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사업계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으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소송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한편 서울국토청은 보와 습지,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ㆍ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작년 10월∼올해 1월 고시했고, 국토부는 작년 11월∼올해 2월 이를 승인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당 등 4대강 반대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 4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중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4대강 소송 본안의 첫 판단이라 재판부의 법리가 나머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지법에 낸 소송은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