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수심 재판부 PD수첩 판결에 강력 비판제기
  •  PD수첩 제작진에게 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입장을 밝히면서 날선 `장외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방송의 핵심적인 내용,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별도 자료에서 항소심의 ▲허위 인정 여부 ▲고의 여부 판단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검찰은 자료에서 "재판부가 보도내용 중 `정부 협상단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위험성을 은폐, 축소했다'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견에 해당하려면 증거로 입증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문제의 보도내용은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부 관계자들을 무능, 태만하거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자로 평가하고 심지어 친일 매국노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식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PD수첩 제작진은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의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고 PD수첩은 언론이 할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미흡하지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일부 허위가 포함됐어도 의도적인 허위가 아닌 한 면책 사유가 된다.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이 잘못됐고 이것을 비판할 권리가 언론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