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수첩 보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했는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일 항소심 재판부도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공산이 매우 큰 것처럼 다룬 부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작진은 방송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