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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발치,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떨어뜨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두 번째 공판에서 "MC몽이 2004년 파절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MC몽이 병역기피를 위해 일부러 치료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 반OO씨는 '8월 9일 검사했을 땐 멀쩡했던 15번 치아가 30일날 내원했을 당시 파절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검사의 지적에 "보통 충치나 외부 충격에 의해 파절이 발생하는데 9일 검사 당시 15번 치아에 충치는 없었다"면서 "따라서 외적 충격에 의해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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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 재판을 마친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MC몽. ⓒ 뉴데일리
또 "15번 치아는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신경 치료를 실시했다"면서 "당시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MC몽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MC몽은 2004년 8월 30일 이후 반씨의 병원을 찾지 않았고 15번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아 결국 15번 치아는 저작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씨는 다른 치과 의사들이 손대지 않았던 46번 치아와 더불어 47번 치아를 발치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당시 치아 2개를 발치한 것은 치료 목적이지, 환자의 강력한 요구나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씨는 "MC몽이 '오른쪽 이빨의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해 해당 부위를 살펴보니 47번은 이미 신경 치료를 받은 뒤라 통증이 적을 것으로 판단, 46번 치아에 주목하게 됐다"며 "검진 결과 해당 치아가 이전에 충치 치료를 받은 흔적을 발견했고 충전물을 제거한 뒤 치근 종지부에 충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반씨는 "MC몽의 치통 원인이 46번 치아에 있다고 판단, 해당 치아에 대한 진료를 하던 중 천공이 발생해 발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경 치료를 받았던 47번 치아를 발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반씨는 "47번 치아는 상태를 보니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신경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발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반씨에 앞서 출석한 다른 치과 의사들은 "MC몽이 내원했을 당시 46번 치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치과의사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46번 치아는 신경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46번 치아와 관련, 반씨가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진료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차 공개재판은 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519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은 46번 치아를 발치한 진료 내역에 대한 검사와 반씨의 질의응답.
- 검사 : 46번 치아는 왜 발치했죠?
▲반OO : 충치를 제거하다가 구멍이 발생해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통증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47번 치아를 살펴보니 이미 신경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통증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 46번 치아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전에 (46번)충치 치료를 받은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충전물' 아래 쪽에 약간의 충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물을 제거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충치가 생각보다 깊어 신경망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보니 치근 종지부에 충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공이 생긴 것은 이처럼 깊에 충치를 따라 들어가다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치아에 '실금'이 생긴 것이 천공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검사 : 46번 치아는 천공 때문에 발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6번 치아는 피고인이 이전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빨입니다. 피고인은 전에 갔던 병원에서 해당 이빨이 아프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생긴 이유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한다는 건가요?
▲반OO : 충치 치료 과정 중 발생했을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실금' 때문에 천공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검사 : 당시 진료 기록에 천공이 발생한 이유를 왜 안 적었습니까?
▲반OO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검사 : 치근 중앙부에 천공이 생겼을 경우 MTA를 이용해 치아를 살려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반OO : 전 보철 전문 의사로 당시 MTA를 써서 천공이 난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 보기로는 MTA를 사용해도 치아를 100%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의 치아가 대부분 썩어 있었고 이처럼 관리가 안되는 치아를 과연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MTA 치료법을 알았다고 해도 치료하지 않았을 것이고 환자에게 권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검사 : 신동현에게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나요?
▲반OO :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발치를 하기 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의 시술 방법이 있다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 검사 : 46번 치아에 실금이 있었다면 왜 전에 갔던 의사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반OO : 치아의 매우 깊숙한 부분, 즉 양쪽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겉에서 찍은 사진으론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견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