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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북 오송으로 청사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약품분야 민원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화상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지연이나 상담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방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송과 서울에 민원실을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민원접수 및 단기민원인 심사결과통지서재교부, 영문증명발급민원과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은 12월까지는 녹번동 청사에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서울지방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화상민원상담실은 6인실, 3인실이 있으며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식약청홈페이지의 ‘상담예약(방문/상담)’ 코너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
식약청은 "오송시대를 맞아 의약품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원인들도 변동사항을 숙지하고 화상민원상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말했다.한편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는 지난 26일자로 오송 이전을 마쳤으며, 제품화지원센터는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