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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순천지청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 2명으로부터 각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인기 국회의원, 당사자 등 5명을 기소했으나 19일 1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아 곤경에 처했다.
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성 돈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한 전 대표 등이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고, 돈 제공자도 당의 열악한 재정에 보태기 위해 특별당비를 냈다는 주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당시 한 대표 등은 합법적 당비에 대한 수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무죄 판결로 검찰의 체면이 크게 깎였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8월 순천지청은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려다 5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리고 내연남의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A(여)씨를 기소했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5년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최면요법'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최면요법 자체가 무죄 판단의 한 근거로도 작용, 빛이 바랬다.
재판부는 최면상태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기억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무죄판시 배경을 밝혔다.
순천지청은 지난 2월에도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녀를 기소하고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역시 1심에서 무죄석방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내이자 어머니인데다 살해방법이 막걸리에 청산염을 넣는 등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렀고 검찰도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 유죄를 자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녀의 살인 동기나 방법, 막걸리와 청산염 등의 구입경위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 무죄로 판시하면서 부실한 검찰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