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연구비 착복 국립대교수와 업자 입건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산학협력단에서 나오는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국립대 교수 양모(58)씨와 위성지도 제작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4년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이 발주한 산사태 유발인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김씨의 회사에서 납품받은 위성지도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듬해 위성영상의 활용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모 지자체에서 받은 용역비 가운데 연구원인 자신의 조교 일곱 명의 인건비로 지급받은 4천7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위성지도 가격을 600만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에 내고서 받은 연구비 5천200만원을 김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5년 전 양씨의 대학 연구실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난 두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연구비를 착복하려고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기자재 구입비로 쓴다며 조교들의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토록 했고, 조교들은 양씨가 자신들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4년 다니던 업체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퇴사해 지금의 회사를 차릴 당시 위성지도 제작기술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

    경찰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정부기관이나 기업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연구비 책정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런 범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