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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꼭지ㆍ젖병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 합성수지제 이외에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유해중금속 규격이 확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용기 및 포장재의 선진국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무젖꼭지의 '니트로사민류' 및 합성수지제 유아용 젖병의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성분 등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는 고무제 제조시 사용된 첨가제가 분해돼 생성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중 함유된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니트로사민류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경우 고농도 노출시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등 6종 성분은 폴리에테르설폰(PES) 등 합성수지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어 규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일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를 포함해 셀로판제, 전분제에 대해서도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규격을 신설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 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