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최 공모전 수상작들 '표현의 자유 제한'호소

  • 일상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은 경험을 생생하게 담은 청소년들의 인권 에세이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상을 받게 됐다.

    인권위원회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생과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개최한 인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을 17일 공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은총(고등부)양의 '언론은 있지만 여론은 없는 학교'는 교내 언론이 유명무실화해 학생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학교 신문이 교장 훈화, 학교 소식, 교사와 학생들의 사적인 이야기 등 획일화된 내용만 싣는 데다 교사의 검열도 받아 학생들을 위한 정상적인 언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김양은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학생 자치언론을 만들자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기도 했지만 '교장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는 금지'라며 학교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는 경험도 에세이에서 털어놨다.

    김양은 에세이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이나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을 실을 수 없도록 하는 학내 신문에는 결국 '학생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 없다"며 "학내 언론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김양의 글에 대해 "고민의 구체성과 실천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등부 최우수작 중 하나로 선정된 김성호군의 '머리 찾는 김에 내 입도 찾자'는 두발 제한을 폐지하고자 교내에 전단을 붙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등 실제 운동을 벌인 경험을 담았다.

    김군은 "학교가 학생들 머리를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입'까지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권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장할 때만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인권위는 올해 공모전에서 초ㆍ중ㆍ고등부 총 196편의 응모작 중 42편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시상식은 다음달 10일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을 전후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