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경춘)는 15일 “성관계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학원생들을 꾀어 상습적으로 성 폭행을 해온 모 기숙학원 정모(39)씨를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모 기숙학원에서 10대 여학생 7명을 1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학원생들에게 “나와 육체 관계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꾀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