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참다못해 시정 요구하자 다음날 해고통보”
  •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여성이 고용주를 상대로 성차별 및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가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것이다.
    유코피아닷컴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올해 41세인 에이미-에린 블레이클리. 비영리 의료기관인 데보로 파운데이션에서 근무했던 블레이클리는 900명의 직원을 관리했던 중간 간부다.

    블레이클리는 소장에서 지난 5년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너무 야하다.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는 등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해 경영진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다음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블레이클리는 "경영진 측이 나의 업무능력과 성과보다는 가슴에만 집착했다"고 분개하며 "심지어 '가슴이 얼마나 크냐' '너무 크니 좀 감추고 다녀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글로리아 올레드. 타이거 우즈의 첫 내연녀 레이철 우치텔 등 할리우드에서 섹스 스캔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 변호사다.

    블레이클리는 지난 봄 회사 측에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자 견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차 시정을 요구했지만 다음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블레이클리는 자신은 지난 13년 동안 8차례나 승진을 했을 정도로 모범 직원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 들어 경영진 측이 '너무 관능적'(too sensual)이라며 자신의 가슴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